4433
오**
2009.08.03
건축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의 의무사용 폐지"의 건 1.획일화된 표현으로 대중들과의 괴리감 2.건축사는 조형예술의 작가로써 사무소명 또한,개성과 창의성이 묻어 날수 있도록 조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