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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33

의견제출자

오**

등록일자

2009.08.03

제목

건축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내용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의 의무사용 폐지"의 건
1.획일화된 표현으로 대중들과의 괴리감
2.건축사는 조형예술의 작가로써 사무소명 또한,개성과 창의성이 묻어 날수
있도록 조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