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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3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09.08.03

제목

건축사법 개정안 <건축사사무소 명칭 폐지>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유사명칭으로 인한 피해가 생길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이유로 입법예고를 한것인지 알수가 없네요.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