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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1
주거이전비 보상의 지급기준시점은
도시정비계획의 수립후 사업시행인가까지는 세입자의 임차기간인 2년을 몇 년씩 지난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업시행인가시는 새로운 세입자들이다. 조합의 설립후 주거이전비를 노린 경우도 있을 것이다. 지급기준시점을 조합의 설립인가시의 세입자로 하는 게 무난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