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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166

의견제출자

양**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건진법 시행령 재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관리가 누계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개정 함으로써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수주활동 위축 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엔지니어사업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에 집중해야지 위축시키는 방안에만 초점을 맞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