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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7.28
부실벌점제도 관련 개정 반대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 합산벌점으로 개정 시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함을 초래하여 형평성 저하 - 인센티브 규정 개선 시 벌점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제외에 따른 불합리 요소 내재 -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로 불합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