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140
최**
2020.07.28
건기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첫째, 벌점부과 방식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다수의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강제하므로 형평성에 어긋남. 둘째, 인센티브 규정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건설사업의 무사고 기간에 따른 벌점경감기준 혜택이 주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