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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09.07.31
"건축사사무소" 명칭에 대해
"건축사사무소" 명칭을 사용함은 건축사들의 고유업무인 설계, 감리의 업무를 함을 원칙으로 생각하는바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등도 OO사사무소를 붙임으로 대내외적으로 업무내용을 알수있는데 건축사라는 의무사용규정을 폐지함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