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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07.28
반대합니다.
부실벌점 산정방식이 변경되는것은 많은 용역을 수행하고있는 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입니다. 이는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의 취지와 부합하지않을뿐만아니라, 점검이 많은 회사의 경우 벌점이 누적되고 활발한 건설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