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10
김**
2009.07.31
건축사법 개정 반대합니다.
건축사사무소라는 명칭은 유사상호로 인한 무자격자의 불법행위 및 사무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갑자기 왜? 누구를 위해 건축사법을 개정하려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오히려 유사상호(예를 들면 설계사무소,건축사무소 등)에 대해 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