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91
정**
2020.07.28
형평성과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역행하는 불합리한 입법안임
양질의 기업이 다수의 건설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건설사업의 품질관리가 우수함에도 단순 합산방식 논리에 따라 누적된 벌점으로 인해 도급의 제한을 유발시킬 수 있음. 경쟁에 의한 합리적인 도급체계를 인위적으로 하향 평준화 분배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