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81
정**
2020.07.2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부실벌점 합산 방식은 많은 용역(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을 수행 하는 대형엔지니어링 업체에 지나치게 불리한 기준입니다. 또한 용역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은 용역관리를 대표사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행정편의적인 발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