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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0.07.28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다.
- 합산방식 반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대형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합니다. -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되어야 합니다. -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