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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09.07.31
건축사사무소명칭사용
건축사법 개정과 관련하여 건축사사무소 명칭 사용 의무화 삭제 개정을 반대합니다. 현재에도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사무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일이 다반사 임에도 무자격자의 불법영업행위를 합법하 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은 건축사사무소 명칭 사용은 존치되어야 합니다.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지 않고 퇴보하게 된다면 법률개정은 하지 말고 그대로 놓아 두는게 더 좋은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