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35
이**
2020.07.27
건진법 재입법에 대하여 반대 합니다.
건진법중 그 주요 변경사항중 아래 내용에 대해서 반대 합니다. 1) 합산방식 반대: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 4) 입법절차를 무시한(관련업계 의견 미청취, 규제영향분석 미실시) 법안 입법을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