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08
조**
2020.07.2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 합산방식 반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