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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98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09.07.30

제목

건축사법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내용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665호 / 09.07.24
와 관련하여 건축사법 개정안중 "건축사사무소" 라는 용어사용을 폐지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건축사사무소"는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사들의 고유영역입니다.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가 없어지게 되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건축설계업무를 어느
곳에서 하는지 조차 모르게 될 것 입니다. 또한 양질의 설계 품질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 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건축사사무소"용어 사용 폐지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