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96
최**
2009.07.23
사업시행자
09.07.22일 입법예고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지정요청에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를 추가하였음 그럼 이 지정요청한 상공회의소가 시행자가 될 수 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금번 개정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