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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950

의견제출자

홍**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진법 시행령 재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을 결단코 반대합니다.
반대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합산방식 반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
4. 입법절차를 무시한(관련업계 의견 미청취, 규제영향분석 미실시) 법안 입법을 반대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