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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09.07.23
사실상 지상권자인 건축주에 대한 조합원의 자격 부여
원주민 및 세입자 등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으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의한 타동적인 대책마련에 그치고 있음. 이에 합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선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하여 스스로 재정착 및 주거생활의 권익을 보호토록 함.
20090723153329_도시개발법 개정(안)(2009.07.2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