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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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09.07.22 |
제목 | 도시개발법 입법예고안중 입체환지와 관련된 동의서 관련규정의 정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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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입법예고안 중 입체환지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현행 도시개발법은 환지방식의 사업과 수용사용방식의 사업의 경우 동의요건이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의와 절차상의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도시개발법상의 동의요건과 절차에 대한 정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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