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895
배**
2020.07.27
적극 반대합니다.
벌점 경감기준에서 시공사에게는 무사고의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을 두고 있으나,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발생시 시공사와 함께 건설사업관리도 함께 벌점을 받는 현행 제도에서는 일방적인 경감규정이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