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891
안**
2020.07.27
불공평한 입법입니다.
벌점의 산정 및 적용방법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여 수주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공평한 수주활동을 위해 합산방식이아닌 평균방식을 유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