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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880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1.합산방식을 반대합니다.(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합니다.)
2.인센티브 규정에서 무사고 경감기준을 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도 포함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더 많은 수주를 위해서 꼭 변경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