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867
김**
2020.07.27
벌점 합산방식 개정안은 재검토 되어야하며, 이에 반대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시공사 및 엔지니어링사(설계사)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 개정안은 시공사 위주의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