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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863

의견제출자

손**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1. 합산 방식은 대형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불리한 조건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인센티브 규정 중 벌점 미부과 현장에 비율에 따라 벌점경감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많은 벌점을 받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는 경감의 효과가 미미 한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