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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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09.07.20 |
제목 | 제24조의2(이주대책용 주택 분양가 산정)-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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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이주대책용주택의 분양가산정에 있어 수용개발 방식의도시개발 사업에서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조성원가에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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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090720125304_이주대책용주택의 분양가산정에 있어 수용개발 방식의도시개발 사업에서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조성원가에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 하여야 한다.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