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86
김**
2009.07.20
제24조의2(이주대책용 주택 분양가 산정)-신설
이주대책용주택의 분양가산정에 있어 수용개발 방식의도시개발 사업에서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조성원가에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 하여야 한다.
20090720125304_이주대책용주택의 분양가산정에 있어 수용개발 방식의도시개발 사업에서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조성원가에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 하여야 한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