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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857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합산방식으로의 변경은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내용

진행중인 시행령 개정은 부실벌점 기준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기준 정립없이(사업전체 건수 및 벌점수의 비율)시행될 경우 또다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우선 case에 관한 명확하고 형평성 있는 기준이 수립된 후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