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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7.2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드립니다. 합산방식으로의 변경은 엔지니어링산업의 경쟁력을 감소시키는 법안입니다. 엔지니어링산업의 경쟁력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본 법안의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관련업체 의견 미청취, 규제영향분석 미실시 등 입법절차를 무시한 법안 입법을 다시한번 반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