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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7.27
건진법 시행령 재입법 계획 재검토 필요!
국토부의 건진법 시행령 재입법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검토가 필요함. 첫째, 합산방식 반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것임. 둘째,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 셋째,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 넷째, 입법절차를 무시한(관련업계 의견 미청취, 규제영향분석 미실시) 법안은 문제가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