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4382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진법 시행령 재입법 계획 재검토 필요!

내용

국토부의 건진법 시행령 재입법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검토가 필요함.
첫째, 합산방식 반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것임.
둘째,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
셋째,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
넷째, 입법절차를 무시한(관련업계 의견 미청취, 규제영향분석 미실시) 법안은 문제가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