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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815

의견제출자

민**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시공사에게 무사고의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을 두고 있으나,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하는 등의 불합리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