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3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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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곽** |
등록일자 | 2020.07.27 |
제목 | 불합리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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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벌점합산방식은 프로젝트가 많은 업체가 일반적으로 점검횟수가 많아지며 벌점부과가 많이 나올수 밖에 없으며 이는 기술력과경쟁력이 큰 업체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로서, 글로벌시대에 국제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업체에 불리한 구조이므로 의욕저하 및 기술력 저하 현상등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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