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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805

의견제출자

전**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형평성에 어긋난 제도 개선에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벌점 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입법은
- 합산 방식은 많은 용역(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을 수행 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구조로 대형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상대적으로 과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 무사고의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에서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