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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2020.07.27
업체별 합산 방식 부실벌점제도 개정에 반대합니다
벌점제도 강화를 위한 벌점 합산방식으로의 변경은 참여사업이 많은 회사일수록 불리한 방식이라 사료되며, 현장수가 많을수록 벌점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벌점 경감효과가 상당히 미미하게 되어 그 실효성이 저하될 것은 자명하고 현장수가 적어 합산벌점이 비교적 적은 회사의 참여 증가로 부실 및 안전사고 등의 증가는 더욱 가속화 될 것 입니다. 따라서 현장수와 공사규모등을 고려함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