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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7.2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벌점벌점 산정방식 절대 반대합니다.
1) 합산방식 반대: 많은 수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함. 설계업체의 기술발전을 저해하며, 업체 규모가 클수록 일방적으로 불리함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 4) 입법절차를 무시한(관련업계 의견 미청취, 규제영향분석 미실시) 법안 입법을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