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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760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부실벌점 강화" 건진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1. 합산방식 반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업체 죽이기 ’악법’ 입니다.)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를 포함해야 합니다. 차별입니다.)
3. 인센티브 규정 중 벌점 미부과 현장에 비율에 따라 벌점경감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많은 벌점을 받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는 경감의 효과가 미미 합니다.
# 부탁합니다, 기술자에게 과도한 업무를 씌우지 말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토대를 마련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