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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09.07.07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 의견제출
한가지 더 추가 합니다. 개정안 제21조 의3 4항을 기 임대주택공급 계획이 수리되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중인 경우에도 본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현재는 본 사업에 의해 철거되는 철거민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 할 방법을 잘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