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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0.07.27
입법절차를 무시한(관련업계 의견 미청취, 규제영향분석 미실시) 법안 입법을 반대한다!!!
합산방식은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반대 우수기술인력을 보유한 업체에 역차별하는 것이며 인센티브 규정에 무사고 경감기준 및 벌점 미부과 현장 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을 "건설공사"에 국한하지 말고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포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