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사항 관련하여,
개정안으로 벌점 산정 제재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니 재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이 많은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이 많이 받을 가능성 (점검횟수에 대한 형평성 및 점검을 많이 받은 회사가 이의제기 소지)
- 참여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 참여 현장적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 오류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