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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개정될 시행령 (별표1) 운동시설 라목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무도장.무도학원,그밖에 이와 비슷한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전국에 그동안 별표1에 용도분류가 되지않아 자유업종으로 분류된 콜라텍 명칭을 사용하며 춤을 추는곳이 많습니다. 시비를 없샐려면 이참에 콜라텍도 운동시설에 명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빠른시일 내에 시행령이 시행되길 바랍니다.
시행시기가 언제인지 알고십습니다. 알려주세요. 건강하시고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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