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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672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PQ 심사 시 누계 평균별점을 합산방식으로 단순히 변경하는 것은 현장관리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이 많은 관계로 점검을 많이 받아 벌점이 누적되는 업체를 제외하고 모든 업체가 골고루 나눠먹기 하자는 것임으로 불합리합니다. 그러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