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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65

의견제출자

고**

등록일자

2009.06.17

제목

건설업체의 임원에 대한 등록말소 사유 발생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

내용

1. 비등기임원이 무제한적으로 금고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이유로 등록결격사유로 삼는 것은 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한임
2.그러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3개월 내에 개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당연 말소 사유로 삼는 것도 문제임
3. 상위법에 당연 말소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으로 변경 가능한가?
4. 1950년대 제정된 법이 오히려 타당한 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