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621
김**
2020.07.2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관련 부실벌점 기준 개정을 반대합니다.
벌점의 산정방식을 평균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업계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수주능력 및 기술자 보유수가 다른 업계의 일반적인 상식에도 이해가 가지 않으며 이는 모든 업체가 동일 기술자 보유 및 동일 량의 수주에나 가능한 것이라 판단되며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