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614
성**
2020.07.27
입법에 반대합니다.
특혜를 받고 있는 입장이 아닌 똑같은 조건으로 수주함에 있어 너무 가혹한 조치입니다. 대형사도 수주를 위해 중소설계사와 같이 컨소시움을 이룰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는 역차별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