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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613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합리적인 방식이 아니라고 봅니다.

내용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며, 무사고 경감기준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대형공사 공사진행사항 및 사고유형을 "현실적"으로 파악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고려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