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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59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09.06.13

제목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중 환기설비에 에너지절약 운전개념 도입 필요

내용

환기설비에 대해 에너지절약, 환기성능 향상 및 사용자의 운전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붙임과 같이 검토의견을 제출합니다(검토한 수정내용은 붉은색으로 표기).

첨부파일1

HWP 20090613125215_1242779246965-090518_설비규칙_개정안[추가입법예고][1]-검토의견-09061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