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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568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부실벌점 관련「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벌점제도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1) 합산방식 반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포함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관리우수 경감기준)에 따른 경감 점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