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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557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업체별 합산방식 부실벌점제도 재 검토

내용

모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벌점 합산방식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므로 건진법의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므로 재 검토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