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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50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재입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합산방식의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경감기준도 시공사 뿐만아니라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포함시켜야 합니다..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