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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실벌점 합산방식
부실벌점 합산방식은 많은 현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게는 불리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현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게는 유리한 본 개정안은
건·진·법 취지로 보아도 형평성이 결여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2. 경감기준(인센티브)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뿐만이 아니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3. 문구의 모호성 및 오류
주요 부실내용 중 소홀히, 적절한, 필요한 조치 등 추상적인 내용으로
명확한 판단이 어려움으로 객관성 부족과 사소한 오류도 벌점이 부과되는
과실을 범하게 됩니다.
또한 반기(6개월)와 분기(3개월) 의 단어가 잘못 사용되고 있으니 수정보완 바랍니다.
상기내용 등으로 부실벌점 합산방식 등 개정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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