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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46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진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금번 합산방식 제도는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누계 평균벌점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현장의 안전 관리가 잘 되고있는데도 현장이 많은 기업은 점검을 많이 받아 벌점이 누적되는 업체를 제외시키고 모든 업체가 골고루 나눠먹기 하자는 것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