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469
이**
2020.07.27
건진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금번 합산방식 제도는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누계 평균벌점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현장의 안전 관리가 잘 되고있는데도 현장이 많은 기업은 점검을 많이 받아 벌점이 누적되는 업체를 제외시키고 모든 업체가 골고루 나눠먹기 하자는 것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